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시행 2022.1.4.)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ㆍ시행(‘21.1.1)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리규정의 정비 등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 체계 반영(제1조, 제2조 등 규정 전체)
     - 기존 전담기관, 참여기관, 사업비, 정부출연금 등 용어를 국연법 규정에 정의된 용어로 변경
     - 감점 반영, 연차평가폐지, 일괄협약ㆍ단계정산 도입, 평가 확정 절차 변경

   나. 연구수행 제도개선 사항 반영
     - (가점제도) 산업현장의 여성 R&D 인력 확충을 위한 개선, 대중소상생협력법 중기부 이관에 따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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