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시행 2022.1.4.)
-
-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시행 20220104).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2-01-14 17:32:25
- 조회수322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ㆍ시행(‘21.1.1)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리규정의 정비 등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 체계 반영(제1조, 제2조 등 규정 전체)
- 기존 전담기관, 참여기관, 사업비, 정부출연금 등 용어를 국연법 규정에 정의된 용어로 변경
- 감점 반영, 연차평가폐지, 일괄협약ㆍ단계정산 도입, 평가 확정 절차 변경
나. 연구수행 제도개선 사항 반영
- (가점제도) 산업현장의 여성 R&D 인력 확충을 위한 개선, 대중소상생협력법 중기부 이관에 따른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