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시행 2022.1.4.)
-
-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시행 20220104).hwp
- 작성자gold0831
- 날짜2022-01-14 17:37:56
- 조회수429
◇ 제ㆍ개정 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부담 완화
◇ 주요내용
가.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부담금 감면을 1년 연장
- 코로나 확산 지속, 지원중단시 기업 R&D 활동 위축 등 영향을 고려, 일몰 시한을 1년 연장(부칙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