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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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1.2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2-01-28 11:09:31
- 조회수5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2022.1.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술료 징수 대행 수수료란 중 "라이센싱"을 "기술 이용의"로 한다.
제7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