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2.3.1.)

◇ 개정이유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활동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술진흥법」 등에 따른 대학 지원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술료 징수액 감면사유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18645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 및 법률 제18725호, 2022. 1. 6. 공포, 3.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절차, 과학기술 분야 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방법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기술료 징수액 감면사유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을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등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정함.

  나. 기술료 징수액 감면사유 삭제(현행 제40조제1항 삭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기술료 징수액 감면사유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절차(제43조제2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해 연구개발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라.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과정 등의 기록 방법 구체화(제65조제4항 신설)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