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2.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㊲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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