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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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교육부
- 첨부 학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28호)(20220308).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2-03-14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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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제79조(「학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2022년 1월 1일
제80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