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제79조(「학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2022년 1월 1일
제80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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