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 또는 폐지의 신고절차: 2022년 1월 1일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제27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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