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2.03.14.)

◇ 개정이유
○ 농업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편 내용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총칙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제2조, 제3조)

나.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 (농업연구개발심의회) 청장은 농업연구개발사업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농업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제5조)
○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달리하고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법을 다양화하여 연구자의 창의성 제고(제7조)
○ (연구개발성과의 지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연구성과 지표정의서의 구성요건 및 공개(제9조)
○ (기술수요조사)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농업인, 산업체, 연구자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사업추진 내용에 반영(제12조)

다.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예산사업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결과는 ATIS,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제15조)
○ (협약의 체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국외 연구기관과는
    별도의 협약 체결(제16조)
○ (협약의 변경)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제17조)
○ (특별평가)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제18조)
○ (연구개발비의 관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공동연구사업의 시험연구비로 「국가회계법」에
    따라 관리(제20조)
○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범위를 정하고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국제공동 연구에
    관한 사항을 표시(제23조)

라.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예산사업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제24조)
○ (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제25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32조)

마. 연구개발사업 보안 및 관리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제33조)
○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연구개발과제의 정보는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활용(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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