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03.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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