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2022.6.7.)
-
-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6.7.).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2-06-15 15:54:47
- 조회수28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술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작성하던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앞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모든 업종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