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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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726호)(20220629).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07-04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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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표준지침을 추가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42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 및 법률 제18727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등의 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구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