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06.29.)
◇ 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고, 창출된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이 법은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ㆍ활용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추격형 연구개발체계에서 창의ㆍ선도형 연구개발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연구성과가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어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의 감염병, 재난ㆍ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성과평가 전반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법ㆍ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함. -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공개와 공유, 연계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성과관리ㆍ활용 체계에서도 ‘시장ㆍ사회의 수요-기획-성과창출-평가-성과관리ㆍ활용-시장ㆍ사회로 확산’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성과관리ㆍ활용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따라서 연구개발 추진 기획 시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제고하면서, 수행과 관리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 및 성과정보의 공개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강화하며,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 또한,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ㆍ기술이 창출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019~2023)’은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젠더분석이 미미한 실정임. - 이에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성과평가법의 제정 목적을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와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 1) 연구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평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성과환류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조). 2) 연구개발 투자를 효율성 관점에서 탈피하여 효과성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창의ㆍ선도형 연구개발체제의 전환을 천명하고, 효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효과성으로 대체함(제1조 및 제3조). 나. 정의조항의 신설 등 1) 성과평가의 본질이 축소되어 성과목표ㆍ지표의 설정 및 이의 달성에 집중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추진계획에 대한 성과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활동으로 재정의하고, 성과평가의 자체평가 중심주의로의 재편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제2조제5호 및 제8호). 2) 평가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평가의 정의규정에 목적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함(제2조제9호). 다.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원칙 구체화 및 정보의 공개와 활용 강화 원칙 신설 등 1)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변화 반영 및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 촉진 의무를 부과함(제3조제6항ㆍ제9항). 2)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3조제7항). 3) 정보의 공개와 활용 강화에 대한 기본원칙을 신설함(제3조제10항). 라.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 1) 소관부처가 사업추진 시 사업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및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제6조). 2)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관련 기관평가와의 조항 분리 및 자체평가 절차 관련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실시계획 준수 여부 점검 절차를 신설함(제7조). 3) 특정평가와 상위평가의 분리 및 특정평가의 사유로서 자체평가 점검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제8조). 4)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신설하고, 상위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규정의 불비문제 해소를 위하여 근거규정을 신설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연구성과평가법상 과제평가에 대한 표준지침 제공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여 신설함(제13조) 바.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내실화 및 연구개발사업의 종료 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 절차 신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 발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제18조제2항). 2) 추적평가를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으로 대체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추적조사의 기한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도 기간을 5년으로 함(제19조). 사.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성과관리체계 강화 1)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연구개발성과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제22조). 2)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제도를 신설함(제24조). 3)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근거를 신설함(제26조). 4)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함(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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