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06.29.)
-
-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733호)(20220629).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07-04 14:00:08
- 조회수3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한다.
⑥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