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시행 2022.06.20.)

◇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소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총칙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제2조) 나. 연구보안체계의 마련

ㅇ (보안과제 분류) 장관은 보안과제를 지정ㆍ해제 등 분류를 위하여 보안과제 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보안과제 지정ㆍ해제 시 국가정보원장에 통보 (안 제3조)

ㅇ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하며, 연구보안대책 심의 및 보안대책 수행 등을 위해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안 제4조~6조) * 보안관리체계, 보안과제 참여연구자 관리,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보고 및 연구시설 관리와 정보통신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ㅇ (보안교육 및 서약)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보안교육과 보안서약을 실시 (안 제7조)

ㅇ (외국과의 접촉 관리 강화)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1)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ㆍ외국인 등과 접촉한 경우 이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2)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8조)

ㅇ (외국인의 보안과제 참여 관리) 보안과제에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가 참여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이, 외국인이 참여하게 될 경우 연구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후 1월 이내에 관련 정보를 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에 통보(안 제9조)

ㅇ (보안등급 표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 등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안 제10조)

ㅇ (보안과제 수행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 연구자에 대해 보안수당 지급 등의 우대조치 가능 (안 제11조)

ㅇ (보안과제 실태점검 및 보안사고 조치) 장관은 연구기관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및 이 지침의 이행, 보안사고 발생 시 경위 조사 등을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 (안 제12조 및 제13조)

ㅇ (연구개발결과와 보안과제 분류)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과제 여부가 달라질 경우 과제 최종평가 시 보안과제를 재분류 가능 (안 제14조)

ㅇ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귀속과 실시) 보안과제의 연구성과는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도 불구하고 실시계약 시에는 제3자 기술실시권 금지협약을 맺고, 국내 기관에 이전할 때에는 보안의무도 이전하도록 하며 해외기관에 실시ㆍ이전 시에는 장관이 사전승인 (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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