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2.08.09.)
부 칙(2022. 8. 9.) 1. 동 지침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7.(신청자격 등 검토) 중 가, 나, 9.(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중 다, 10.(협약) 나, 다, 라, 11.(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중 나, 12.(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중 가-3)-나), 나-2), 13.(연차보고 및 단계보고 등) 중 가-1)-가)-②, 14.(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다-1),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중 나-1)은 동 지침 시행 당시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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