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환경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 특별지침(시행 2022.03.21.)
이 지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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