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 특별지침(시행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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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코로나19_대응을_위한_환경기술개발사업_특별지침_제정(안)_전문(20220321).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08-31 14:49:57
- 조회수224
이 지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