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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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910호)(20220920).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09-30 13: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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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한 무기ㆍ탄약에 대해서는 국제입찰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격입찰ㆍ기술입찰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입찰서의 원칙적 제출방식을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ㆍ일시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재정지출 부담 입찰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심사기준 제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사후통보 절차로 변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