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폐지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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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폐지 고시(고시 제2022-185호).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11-11 16:42:35
- 조회수482
1. 폐지이유
범부처 R&D 공통 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시행(‘22.1.1)에 따라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이중적인 규정의 운영으로 연구현장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