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폐지 2022.11.3.)
1. 폐지이유 범부처 R&D 공통 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시행(‘22.1.1)에 따라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이중적인 규정의 운영으로 연구현장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폐지함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