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특별지침(시행 2022.3.2.)

◇ 제정 배경 ○ (지원지침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개정(과기부 고시, ‘22.1.1)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구현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과기부, ’22.1.1) 사항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반영 ○ (기업의 임상비용 부담경감)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 3상을 수행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의 임상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중소) 25→20% 이상, ?(중견) 40→30% 이상으로 완화 * 백신 임상1ㆍ2상 및 치료제는 기존 비율을 유지하여 기 지원 기업간 형평성을 유지 ◇ 주요내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완화) 백신 임상시험 3상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 중견기업은 40%에서 30%로 완화(안 제4조) ○ (인건비 현금계상)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안 제5조) ○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중소ㆍ중견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년간 연장(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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