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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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17호)(20221211).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12-15 10:42:07
- 조회수701
◇ 개정이유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개발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보안관리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18864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해야 하는 보안관리 조치에 보안책임자의 지정을 추가하는 한편,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보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보고 기한 연장(제25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보고 기한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에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연장함.
나.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포기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범위 조정(제34조제4항)
종전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 조치 구체화(제44조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수립ㆍ시행하는 보안대책에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및 보안 교육 실시 방안 등을 포함하고,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조치에 보안책임자 지정을 포함함.
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추가(별표 2 제1호)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실증 등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