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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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099호)(20221216).zip
- 작성자kimhr
- 날짜2022-12-30 08:54:53
- 조회수35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마련해야 하는 자체규정에 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 기간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의 적시 검증ㆍ조치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 또는 지정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
기관ㆍ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하는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별지 제1호서식 7쪽 본문 1 작성 요령란 제6호1)ㆍ2) 및 3) 외의 부분 중 "제출 가능)"을 "제출)"로 하고, 같은 호 1) 중 "[필요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11쪽 (4)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공모 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규정 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마련ㆍ운영 중인 자체규정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