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시행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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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233호)(20221228).hwp
- 작성자kimhr
- 날짜2022-12-30 08:57:27
- 조회수335
◇ 제ㆍ개정 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부담 완화 등
◇ 주요내용
가.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부담금 감면을 1년 연장
- 코로나 영향 지속, 지원중단시 기업 R&D 활동 위축 등 영향을 고려, 일몰 시한을 1년 연장(제7조, 제8조, 부칙 제2조)
나. 관련 규정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조항 현행화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폐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항 현행화(제2조, 제5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