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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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건복지부
- 첨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31호)(20221230).zip
- 작성자kimhr
- 날짜2023-01-13 10:08:32
- 조회수24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