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3.01.01.)

◇ 개정 이유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IRIS)이 우리 청에도 적용(’23.1.1.)됨에 따라 
범부처 공통사항으로 적용되는 시스템 사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IRIS)에 성과승인 개념이 없어 
영농기술과 정책자료에 대해 ‘성과승인’을 ‘성과인정’으로 변경함(안 제9조)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의 공고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IRIS)으로 일원화함(안 제14조)

○ 농촌진흥청은 혁신법 제11조와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을 
통합정보시스템(IRIS) 등을 통하여 전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혁신법상 환수 조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때에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별평가로 과제중단 시 연구개발비 잔액을 회수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

○ 공동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혁신법 취지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24조)

○ 최종보고서에 대해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혁신법상 국외기관에 기술료 징수는 불가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29조)

○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의 협약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관련된 권한의 위임과 관련된 사항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0조,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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