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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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198호)(20230105).hwp
- 작성자kimhr
- 날짜2023-01-13 10:09:52
- 조회수262
【제정·개정이유】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198호(2023.1.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개정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