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요령(시행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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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38호)(20230501).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5-16 0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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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가. 신규신청 기업과 재확인 신청기업의 평가지표 차등화 및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시 기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세부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
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기업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품 및 포장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벤처기업 확인마크 제작
다.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1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벤처기업확인기관 업무에는 해당내용 없음
라.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존 10개 기관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한 기관 추가 및 농촌진흥법 제33조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관 명칭 정비
마. 충원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임기 규정 미비
바. 전문평가기관 업무 범위 및 벤처기업 확인 철회의 의미 불분명
사. 조특법 시행령 개정,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주요내용
가. 평가지표 및 사업계획서 개선(안 별표4, 안 별표5, 안 별지 2호 서식)
ㅇ 사업성과 평가 시 업종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추가
ㅇ 신규신청 기업과 재확인 신청기업의 평가지표 배점차등화
ㅇ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지표 완화(매출액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 규모로 평가)
ㅇ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 보완 등
나. 벤처기업 확인마크 도입(안 제30조, 별지 4호, 5호, 6호, 7호 서식, 별표6)
ㅇ 벤처기업 확인마크 사용 규정 신설,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적용한 벤처기업확인서 양식 도입
다. 벤처기업확인기관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4조제1항)
ㅇ 벤처기업확인기관 업무에 전문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 업무 추가
라. 전문평가기관 지정 현황 정비(안 별표3)
ㅇ (유효기간 연장) 2022.12.24.부터 2년간 연장
ㅇ (신규 추가)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한국평가데이터 주식회사
ㅇ (현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개정)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마. 충원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임기 규정 신설(안 제9조제1항제3호)
ㅇ 충원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
바. 불분명한 조문 정비(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9조, 안 제15조제5항)
ㅇ 전문평가기관의 요건 심사 규정 및 벤처기업 확인 신청ㆍ접수 용어 추가로 조문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