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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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2023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서식 (3차).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5-16 09:44:32
- 조회수283
부 칙(2023. 4. 28.)
1. 동 지침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7.(신청자격 등 검토) 중 가, 나, 9.(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중 나, 다, 10.(협약) 나, 다, 라, 11.(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중 나, 12.(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중 가-3)-나), 나-1), 나-2), 나-3), 13.(연차보고 및 단계보고 등) 중 가-1)-가), 14.(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가-7), 다-1), 다-2),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중 나-1)은 동 지침 시행 당시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