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시행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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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제493호)(20230701).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7-03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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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의거, 혁신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본 연구개발 사업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상위법률과의 연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정책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제3조제1호)
나. 국가연구개발법 제22조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대행업무 조정(제7조제2항)
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한 내용 중 하위과제의 조정ㆍ감독 내용 삭제(제9조제2항)
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라 기술료 징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