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상청]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3.06.22.)

◇ 개정이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심의ㆍ의결기구 및 사업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이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평가의 범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특이기상 및 지진 현상에 대한 장기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종전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을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출연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심의강화를 위한 기상R&D 심의ㆍ의결 기구 개편(제4조)
  나.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체계 개편
    - 자체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에 관한 사항 명확화(제18조)
    - 출연 연구개발과제 심의ㆍ의결 기구 명칭 변경(제22조)
    - 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계획 수립 명확화(제27조)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 강화
    -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자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명시(제19조의2)
    - 과제담당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평가 범위ㆍ역할 등) 명확화(제36조)
  라. 특이기상연구센터 참여 연구개발기관 개념 확대(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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