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과정에서 특허로 권리를 확보할 가치가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학에 특허출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 분류지식재산관리
- 작성자snurnd
- 날짜2019-12-20 16:55:20
- 조회수1949
먼저 발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명신고서에는 발명에 기여한 연구자(발명자)가 누구인지, 기여정도에 따른 발명자별 지분, 연구비 지원기관, 발명의 소유권(단독소유, 공동소유),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변리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발명자: 발명이 추구하는 기술적 어려움의 해결에 실제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이고, 특히 미국특허에서는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발명자로 있을 경우 특허가 무효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발명자의 소속기관이 출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발명자에 있을 경우 해당기관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출원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근거서류(공동출원협약서, 연구계약서 등)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기업과의 산학과제 결과물은 서울대학교 단독소유 또는 해당기업과 공동출원하고 있고 특허비용은 전액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3) 변리사 지정: 상당수의 변리사 사무소에서 연구논문을 별다른 수정없이 명세서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 선정에 주의를 해 주셔야 하고, 적당한 변리사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해당기술분야에 검증된 변리사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발명신고서에 발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연구비 관리기관을 거쳐 지식재산관리본부로 제출해주시면 발명에 대한 신고절차는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연구처 홈페이지(snurnd.snu.ac.kr)의 산학협력단 메뉴 밑의 지식재산관리를 클릭하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