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특허가 기업으로 기술이전이 되고 이로부터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발명자에게 주는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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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지식재산관리
- 작성자snurnd
- 날짜2019-12-20 16:55:50
- 조회수1144
대학으로 입금되는 기술료는 크게 관련경비, 발명자 보상금, 대학 배분금의 3가지로 나누어지며,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해당 특허가 정부과제 결과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배분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 정부과제 결과물의 경우 해당과제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과제 관리규정를 보면 발명자에게 기술료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배분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을 적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료 총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2. 남은 금액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관련경비를 공제한 후 3. 최종으로 남은 금액에서 2/5은 발명자에게 추가 배분, 3/5는 대학 배분 나. 정부과제 결과물이 아닌 경우에는 1. 기술료 총액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관련경비를 선공제 한 후 2. 남은 금액에서 2000천만원까지는 전액, 2천만원 초과부터 1억원까지는 80%, 1억원 초과 금액의 70%를 발명자에게 배분(2014년 1월 1일부터는 5억원 초과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배분) 예를 들어 기술료 수입이 1억원, 관련경비 500만원의 경우 1. 1억원에서 관련경비 500만원을 선공제하고 2. 남은 금액(9,500만원)에서 2,000만원 + 7,500만원(9,500만원-2,000만원)의 80%인 6,000만원 = 8,000만원을 발명자에게 배분 즉, 1억원 기준으로 기술료 총액의 80%가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배분되고 여기에서 기타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발명자에게 지급됩니다. (등록특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참고로 국내 주요 대학의 경우 60~70%, 국책연구소는 50%를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