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연구과정에서 신약후보 물질이 개발되었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본 국내 주요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물질에 대한 특허를 해외 주요국가에 출원하고 싶은데 어떤 국가...
  • 분류지식재산관리
  • 작성자snurnd
  • 날짜2019-12-20 16:56:52
  • 조회수2680

국내특허와는 달리 해외특허는 출원 및 등록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내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250~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반면 미국 특허는 약 1,500만원, 일본과 중국은 2,000만원, 유럽은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허의 청구항수, 거절회수 등에 따라 비용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출원에서 심사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매년 수백만원의 대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대학처럼 라이센스를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기관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해외출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특허팀에 해외 출원국 선정에 대해 문의해보면, 주로 미국 중심으로 출원을 하고 제품출시가 확정된 경우에만 유럽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출원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얻게 됩니다. 특허 서울대학교의 경우 제한된 특허예산으로 다수의 교수님들이 출원을 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교수 1인당 수백만원 정도의 특허예산이 배정됨) 결국 대학에서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라이센스가 가능한 후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및 국내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가 PCT 출원제도입니다. PCT 출원은 국내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PCT 출원 후 18개월(일부 국가는 19개월) 이내에 개별국가에 해당특허의 출원을 신고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즉,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국내출원 후 바로 해외출원을 할 경우에는 12개월) 이 기간 동안 라이센스가 가능한 기업들을 있으면 PCT 특허를 라이센스하여 해당기업이 개별국가의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비용은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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