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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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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9-06 15:44:05
  • 조회수68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회의비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 19년도 공포 공문을 확인하였을때, 지침 내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에 '[참고]정부VS민간 연구과제 집행기준 비교'로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3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서울대 연구비 지침 보다 상위 법으로써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되어야 함에는 19년도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2.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내 회의비 단가
: 과제에 참여하는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자(교수 및 학생, 연구원 등)는 실비 적용이며,
과제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면 3만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 문 ===============

안녕하세요.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회의비 2019.10.1.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에서는 회의비를 1인단 회의비 단가 제한 없음 단, 김영란 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3만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022. 9.1. 회의비에 대하여 실소요 금액이라고 표시되어져 있으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와 같은 문구는 확인을 못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간연구비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회의를 하셨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1인당 금액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라는 것은 여전히 살아 있는 문구라면 참석자 중 김영란법 대상자와 아닌이를 구분하여 회의비를 사용해야하는지와 그 단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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