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2016년도 하반기 X-프로젝트 신규과제 공모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2016 - 0379

 

2016년도 하반기 X-프로젝트 신규과제 공모

X-프로젝트 2016년도 X문제 해결에 도전할 연구팀의 선정 및 연구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8 9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다양한 시각에서 참신한 문제 발굴을 통해 연구자와 국민이 질문하는 마인드와 분위기 확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과감히 도전

 

X문제 발굴

일반 국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X문제를 공모하고 문제정의 연구단 운영을 통해 문제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여 문제 풀 구성

과학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나 기존 연구 사업으로 해결이 어렵고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문제간 재구성 및 융합을 통해 X문제 선정

 

문제해결 연구

X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가 있는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해결 가능성이 보이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활동 지원

각 문제별로 문제해결에 도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론이 타당한 경우에는 차별화된 복수의 연구과제를 선정·지원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 해결에 도전

 

2. 신청(수행)자격 및 참여 제한

신청 대상

23* X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팀

- 과학기술 중심으로 인문사회 등과의 다학제 간 융복합연구도 가능

* [붙임1] 2016년도 X문제 목록 참조

선행연구 또는 유사한 기존 연구/특허/제품 등과는 다른 창의적도전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연구팀

연구 기간 동안 충실히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 준수, 연구노트 작성관리,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비 사용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연구팀

관련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신청 자격

구분

내용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수행이 가능*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 등에 소속된 과학기술 분야 교원(전임비전임), 연구원

- , 다학제 융복합연구는 인문사회 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가능

유형

소속 기관과 상관없이 문제해결 아이디어가 있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여건과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 가능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통해 연구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연구팀 선정 후에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연구책임자

- 연구비 관리와 정산 등을 위해 연구기간 동안 지정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 개인/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6조제1, 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제32호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협동연구개발촉진법(2015.9.12. 시행) 2조에 따라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연구 개발과제 수행(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이 가능한 조합

 

참고

 

 

 

< 지원가능한 민간연구소의 범위 >

 

민간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포함)로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해당 민간연구소의 연구자는 신청하기 전에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정보팀(정보시스템 Help Desk:1544-6118)에 연락하여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등록(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아야 연구비 지급이 가능함(간접비의 경우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

참여 및 수행 제한(유형에만 해당)

정부R&D 공통사항

- (35)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

 

예외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16년 이후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교육부 SGER 과제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년 후속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일반연구자지원사업)

* 우수신진, 모험 연구 제외

상기 사항은 35공 예외 사례며, 타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자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개수, 기간 및 35공 적용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여 신청 자격 확인 후 신청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참고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관련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조회 가능

X-프로젝트는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초연구사업 11과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으로 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도 지원 가능함.

 

3. 연구비 및 연구기간

구분

내용

연구형태

개인연구

연구비

연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연구 유형과 내용별로 연구 활동에 실제 필요한 연구비를 자율 신청

- 지급 연구비는 선정평가 의견,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에서 일부 조정되어 지급될 수 있음.

연구기간

1(+1)

- 1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연구결과, 연구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종료 후 중·장기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기초연구사업 등 R&D사업으로 연계 예정

 

연구비 지급 기준

 

 

 

연구유형별 지급 기준(예시)

- 실험, 제작 중심 연구 : 1억원 내외

- 이론, 설계 중심 연구 : 5천만원 내외

- 개인 아이디어 개발 중심 연구 : 1천만원 내외

공통 사항

- 대형장비 구매, 과도한 연구활동비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연구비는 지양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

- 소속기관(유형 경우 지정 과학기술인협동조합)과 한국연구재단 간 협약을 실시하고, 협약일자에 맞춰 연구비 지급

구분

내용

연구형태

개인연구

연구비

연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연구 유형과 내용별로 연구 활동에 실제 필요한 연구비를 자율 신청

- 지급 연구비는 선정평가 의견,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에서 일부 조정되어 지급될 수 있음.

연구기간

1(+1)

- 1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연구결과, 연구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종료 후 중·장기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기초연구사업 등 R&D사업으로 연계 예정

 

연구비 지급 기준

 

 

 

연구유형별 지급 기준(예시)

- 실험, 제작 중심 연구 : 1억원 내외

- 이론, 설계 중심 연구 : 5천만원 내외

- 개인 아이디어 개발 중심 연구 : 1천만원 내외

공통 사항

- 대형장비 구매, 과도한 연구활동비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연구비는 지양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

- 소속기관(유형 경우 지정 과학기술인협동조합)과 한국연구재단 간 협약을 실시하고, 협약일자에 맞춰 연구비 지급

연구비(간접비 포함) 기재 오류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협약 시 직접비가 조정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4. 신청기간·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공고일자 이후 연중 상시 접수

2016년도는 '16.09.9.() 18:00까지 접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평가후 당해연도 지원(마감후 접수된 과제는 2017년도 상반기 중 평가후 지원)

2016년도 하반기 세부 신청 기간

구분

기간

온라인 제출

공고일 ~ 2016.9.8.() 18:00

주관기관 승인

공고일 ~ 2016.9.9.() 18:00

신청 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 요망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유형은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 내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기관 승인 요청, 유형은 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후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에서 일괄 주관기관 승인 예정

(주의사항)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신청자격 검토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kri.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신청자격 등 검토,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다수 X문제에 대하여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최종선정은 1과제로 한함.

- 중복지원 연구자는 전산시스템 설정을 위해 신청전 연구재단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신청

 

제출서류

(1단계) 온라인 입력 : 연구계획서 기본사항, 요약문, 이력사항, 타연구사업 수행현황, 연구비, 주요확인사항 등 신청연구과제 정보 등록

자세한 입력항목은‘[붙임2] 웹 입력항목파일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중 온라인에 등록

(2단계) 연구계획서 및 관련 파일 업로드

제출서류

연구계획서(연구내용)(붙임3)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첨부파일 참고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제출 시 주의사항

유형(소속없음)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신청 시, 웹 입력주관기관선택 항목에 반드시소속없음으로 선택

연구계획서 작성 대상 연구기간은 1년임.

계획서 제출을 위해서 사전에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kri.go.kr) 연구자 등록 후 제출가능(, 유형 공통)

5. 평가항목

항목

평가 주안점

비고

적합성

연구팀의 도전 과제는 해당 질문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가?

연구팀의 도전 과제는 해당 질문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독창성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가?

기존 연구와는 다른 방법론이나 최종 결과물을 추구하는가?

 

실현성

연구팀은 X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하였는가?

연구팀은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는가?

 

연구비 적정성 평가 : 연구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내용에 맞는 적정 연구비로 조정

 

일 정

추 진 내 용

2016.8.9

하반기 신규과제 모집 공고

2016.9.9

하반기 신규과제 접수마감

2016.9~10월초

선정평가 실시

2016.10월중

예비발표

2016.10월말

최종 선정결과 공고

2016.11.1

신규과제 연구개시

6. 추진 일정

 

상기 일정은 정책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기초연구사업 신청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자 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여러 개의 연구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처리함.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

- , 유형은 상기 규정과 함께 지정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8. 기타

연구자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이 유효함.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유형은 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후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에서 일괄 주관기관 승인 예정으로 별도 공문 및 연락 불필요)

접수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완전한 계획서 제출 요망

다수 X문제에 대하여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최종선정은 1과제로 한함.

- 중복지원 연구자는 전산시스템 설정을 위해 신청전 연구재단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연락 후 신청(중복지원자에 해당함.)

X-프로젝트는 기초연구사업 11과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으로 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도 지원 가능함.

정부R&D 공통사항인 35공 제한은 적용

X-프로젝트는 암맹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정보(이름 및 소속/직책)와 연구계획서 요약문, 평가의견, 연구진행 상황 등을 X-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기초연구사업 참여 연구자 책임성 강화

- 기초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중단할 경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

- 연구 중에 연구자의 타 사업 이동을 위한 과제포기는 불인정하고, 위반 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 환수 가능*

* 근거규정:과학기술기본법11조의2, 미래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 등

과제 협약 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안내

- 작성 대상: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서약하여 제출

(학생인건비) 참여 학생에 대하여는 아래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함.

- (상한선)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9.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 042-869-6825/6828, sjwoo@nrf.re.kr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유형(일반인, 학생) 연구계획서 및 연구비 산출 문의)

- 과학기술연우협동조합 : kamth@hanmail.net

- 대덕과학기술사회적협동조합 : tkmoon2@naver.com

-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 : ohkodec@gmail.com

연구사업통합시스템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44-6118

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 등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전산 시스템 관련 문의는 1544-6118로 문의하시면 더욱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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