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2010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 신청자격 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0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0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0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0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0『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0『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0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0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또는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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