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환경규제 및 안전전문 인력양성 사업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규제 및 안전전문 인력양성 사업계횔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74호(2014.02.27)
 

2. 목적 :  환경규제 및 안전전문 인력양성 사업계획 공고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ㅇ 설치방법은 공대 내, 관련 단과대간 공동 프로그램 등 대학별 특성에 적합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ㅇ 교육기간은 2년 이내로 자율적으로 설치


ㅇ 교육방법은 전일제(full-time)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제/주말교육과정 운영 등 가능


ㅇ 교육대상 및 인원은 학사 취득(졸업예정자 포함) 및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 정원 15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이공계 졸업자 우대


- 학사취득 혹은 미취업자 15명으로 전일제(full-time) 학과 개설 후 그 외 인원으로 재직자 모집 가능


- 입학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전액 장학금 지급 가능

(단, 재직자는 50% 이내로 장학금 지급)


ㅇ 교수진 구성은 전담교수(1명 이상)를 확보하되, 기업 등의 외부 전문가 30% 이상 의무 활용


ㅇ 대학과 기업간 산학 컨소시엄 구성(10개 기업 이상)을 필히 운영하며, 교육기간 중 기업 연계프로젝트 운영 및 국·내외

기업 인턴쉽 프로그램 의무 운영


ㅇ 환경규제 대응 및 안전 전문 분야로의 학생 취업을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참여제한

ㅇ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 등 관련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의 학과

(중복지원 방지)


ㅇ 신청 대학의 기관장 및 책임자가 정부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의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ㅇ 단일 과제로서 연간 5억원 이상 국가 연구개발과제 총괄(주관) 책임자

* 참여인력으로 편성 가능

 


4.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5. 접수기간 : 2014. 3. 17(월) ~ 2014. 3. 28(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관련규정 :

ㅇ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양성)


ㅇ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ㅇ 사업지침 : 환경규제 및 안전전문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7. 문의처 :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5)


ㅇ 사업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 : 02-6009-3239 / Fax : 02-6009-3279 / E-Mail : kangps@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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