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법원행정처] 사법부 유연근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0-258호

『사법부 유연근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재입찰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사법부 유연근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정책연구용역 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법원행정처 계약담당공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사법부 유연근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단,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다. 사 업 비 : ₩ 49,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5호, 2020. 4. 20. 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참가 허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입찰 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진권 (02-348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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