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국민연금 상한하한액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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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연구지원
- URL주소 -
- 첨부1 (안내용)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xlsx
- 작성자신윤진
- 날짜2021-07-08 11:35:40
- 조회수1314
1. 내용
- 2021년도 국민연금 상한하한액이 7월 부터 변경됨에 따라
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2021년 7월 근로소득 청구 분부터 해당 상하한액을 적용하여 보험료 개인공제 및 기관부담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금액
-국민연금 하한액 : 32만원 -> 33만원
-국민연금 상한액 : 503만원 -> 524만원
붙임 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