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01.0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등의 시기를 일치시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 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기한을 ‘1월 31일’에서 ‘3월 15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알리는 기한을 ‘9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그 해 11월 30일’에서 ‘다음 해 1월 15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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