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1.03.)

◇ 제ㆍ개정 이유

상위법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명 개정에 따라 훈령 내 해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정책연구과제의 적시성 확보

 

◇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제1조 및 제3조)

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의 요건에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 의무화(제4조)

다. 긴급하게 정책연구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승인하여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시성 확보(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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