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5.17.)

◇ 개정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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