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4.02.17.)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 주요내용

제31조제1항제7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 본문 중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3을 삭제한다.

제34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사

3.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분쟁 조정

제35조의2제1항 중 "15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학"을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으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을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35조의2제5항 중 "심사ㆍ조정"을 "심의ㆍ심사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ㆍ심사ㆍ조정"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38조제3호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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