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02.15.)

◇ 제ㆍ개정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선금 지급 한도 상향

 

◇ 주요내용

가. 종전 ‘계약분쟁조정위 운영요령’과 ‘과징금부과심의위 운영요령’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 운영요령"으로 통합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기능 및 분과위 운영내용 규정 마련

나.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선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선금사용내역 확인 규정 마련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