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3.12.)

◇ 제ㆍ개정 이유

사실상 연구수행을 전담하는 실무자(연구협력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제담당자의 책무성 강화

 

◇ 주요내용

정책연구 업무수행담당자에 ‘과제담당관’ 외에 실무자급의 ‘연구협력관’을 추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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