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_시행 2019. 10.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9. 10.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92, 2019. 10. 2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3
 
           제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이란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9.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4.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9. "리서치 펠로우"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이 선발·채용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 "연구성과소개서"란 연구개발과제에서 도출한 학술적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한 성과정보로 작성항목 등 양식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2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25. "산업위기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17조제2항 등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6.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7.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28.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2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0.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12조의5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동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우주개발진흥법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4. 원자력진흥법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3조에 따른 방사선기술개발사업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7. 과학기술기본법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및 동 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
  8. 과학기술기본법31조에 따른 연구성과실용화 지원 시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 시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략>
부칙 <92, 2019. 10. 21.> 
1(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16조제4, 17조제458131516, 19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3(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23조제5, 24조제6, 25조제4·14·15, 29조제8, 별표 3,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4(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3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5(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3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6(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29조제4, 30조제1,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7(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8(연구수행의 전념에 관한 적용례) 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9(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11(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1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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