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 학술연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_개정 2018.3.27.

학술연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학술연구용품의 추천대상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 실습용품 또는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제4조(추천판단기준) 제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
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이나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제5조(추천신청)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
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다. 용도설명서 1부.

제6조(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라.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마. 공휴일

제7조(추천서의 발급 등)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추천 신청자는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제9조(심의)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면 추천기관의 국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다.

제10조(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54호에 따라 추천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3.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54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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