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 3. 17.)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를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으로 개발되는 제품ㆍ장치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제품ㆍ장치 등에 대한 구매목적ㆍ구매실적이 있는 참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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