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0. 3. 23.)
◦ 개정사유 - 코로나19 확산 등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ICT 기업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 대가로 정부에 납부해야 할 기술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특별재난지역만 적용) 및 감염병 등을 포함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확대(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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