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0. 5. 4.)
◦ 개정사유 - 상위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 상의 위임 사항 및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연구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제품·시작품 관리기준, 활용실적지표 개선, 양식 간소화 등에 대해 정책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 ◦ 주요내용 - 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대한 정의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을 상위법의 위임 사항으로 반영(안 제2조, 제30조, 제6조) - 나. 시작품·시제품을 시설장비 개발 성과물로서만 관리하고, 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를 공동활용 촉진을 독려하기 위한 지표 위주로 개선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안 제2조, 제6조, 제31조, 제35조 등) - 다. 연구시설에 대해 명확히 재정의하고,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며, 시설장비 ZEUS 등록 대상 및 시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시설장비의 효율적 도입·운영·관리를 위해 개선(안 제1조, 제6조, 제21조, 별표1의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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